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12:27경부터 2015. 1. 20. 17:33경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흡연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섹스를 하자, 지금 옷을 벗어라, 가슴을 빨고 싶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수신내역,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