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1. 19.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발신번호제한 표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5세)의 휴대폰에 약 100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13. 12. 28. 08:29경부터 08:33경까지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3회에 걸쳐 “빨아주라고, 빨리, 옷벗었어 응 빨아주라고, 휴 보지좀 만져보자. 응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휴대폰 통화기록,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