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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8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원심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8,95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 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점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은 같은 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 ㆍ 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하고, 같은 법 제 51조 제 3 항에서는 이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필리핀 현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1. 10. 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공범인 H 등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합계 약 8,950만 원을 지급 받은 점, ② 위 지급 받은 금원은 고정된 액수가 아니라, 해당 월의 이 사건 스포츠 도박 사이트 수익금 액수에 일정한 퍼 센티 지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해당 월의 수익금의 규모에 연동하여 매월 달리 산정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 받은 위 8,950만 원은 이 사건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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