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2 2015고단11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경 문경시 B 임야에서 굴삭기와 인부를 동원하여 위 임야 중 8,993㎡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오미자 밭을 조성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