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2.02.01 2011가합9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L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BL가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일부 피고들(피고 E, BA, BM, BN, BO)이 BL에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결의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우선 원고는 2010. 7. 10. 열린 임시총회에서 BL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가 연고항존자나 종중의 대표자로서 정당한 소집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족보에 의하여 종원으로 확정되어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모두 소집절차의 하자로 무효이다.

다. 다음으로 원고는 2011. 11. 15.(음력 10. 20.) 공동선조 ‘BW’의 묘소에서 시제를 마친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임시총회에서 BL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의결한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L가 종원 89명에게 우편으로 소집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위 정기총회 역시 BL에게 원고를 대표하여 총회를 소집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결의 또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의 규약(갑 2호증)은 정기총회를 매년 시제 시에 개최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시제일과 장소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갑 8호증의 1, 갑 9호증, 갑 1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매년 음력 10. 20.”에 “공동선조 ‘BW’의 묘소”에서 시제를 지내는 관행이 있어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총회가 규약과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별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