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324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