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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4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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