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323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