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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7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43』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일대에 조성중인 D 납골당의 건립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08. 2. 27.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6-1 소재 고려대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D 운영위원장인데 납골당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6부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담보로 청약증서 500매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청약증서 500매를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약증서가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도 아니고 이를 유통하여 현금화 할 수도 없어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고, 납골당 건립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82』

1. 2007.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7. 7. 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추모공원에 납골당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공사가 완공되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업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100%로 계산하여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납골당 공사는 투자금이 없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납골당 사업 등을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3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다른 두 곳의 추모공원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추모공원에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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