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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325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4. 12. 30.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 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이다.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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