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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0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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