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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05 2015가단127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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