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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피해자 B에게 " 울산 북구 C에 D를 운영하고 있다, E과 신규 차량 네비게이션 관련 도급을 받아 도급대금 1억원을 받을 것이 있다, 벌금 낼 급전이 필요하니 800만원을 빌려 주면 도급 대금을 받아 두 달 안에 갚겠다" 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지도 않고, E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F(G) 계좌로 800만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사용 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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