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5563
대여금(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차1209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차1209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