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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0275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차2986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각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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