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0275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차2986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각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차2986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각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