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용자가 퇴직한 동일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과 성립하고, 양 죄는 근로자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