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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3 2014노14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54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8, 11, 12, 14 내지 18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용자가 퇴직한 동일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과 성립하고, 양 죄는 근로자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E, L, J, H, I,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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