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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노2520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B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C 앞 복도에서 신문지를 모아 불을 붙여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Z파출소 경사 U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의 불에 그을린 자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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