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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8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사람들 로 붐비는 혼잡한 퇴근시간에 신문지를 손에 쥔 채 수차례 D 역과 E 역을 왕복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처벌 받은 상습 절도의 범행내용은 출퇴근시간에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신문지로 타인의 시선을 가리고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는 수법으로 범하여 진 것이었던 점, ② 피해자는 D 역에서 E 역 사이 구간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E 역에서 곧바로 하차하였는데, 피고인도 동일한 전동차에 있다가 피해자와 동일한 역에서 하차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범인식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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