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남한산성 사거리 도로상을 보건소사거리에서 연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 피해차량 탑승자인 E(20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F(23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G(27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