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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2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지하1층에서 약 25평 규모에 샤워실 1개, 객실 5개 등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귀청소방을 운영하면서 벼룩시장 등을 통해 광고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위 귀청소방을 찾아온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22:30경 손님으로 찾아 온 D, E, F으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 H, I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H, I,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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