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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0 2018고정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0m가량 E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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