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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014. 10. 31.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수서주공1단지 111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 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쇄 및 분쇄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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