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63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9. 15:20경 창원시 용원동에 있는 부산신항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성북동 150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단속 중인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C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