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재나7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7928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권리취득 및 권리관계소멸 확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인도, 부당이득반환 및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20. 권리취득 및 권리관계소멸 확인청구 부분을 ‘원고가 곧바로 부동산의 인도나 부당이득의 반환 등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선정자 C와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경매에 기초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하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원고가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8/28 지분을 취득하면서 원고와 위 공유자들 사이에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나9461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5. 31.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