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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1:0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여자친구를 순찰차에 태워 데려다주는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대구 북구 F아파트 앞 길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는 여자친구와 다시 말다툼을 하여 위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 권유를 받자 “야, 이 개새끼야. 경찰서 가자. 니 오늘 목 따뿐다. 지금 니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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