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황이 장황하고 보행상황이 약간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를 농생명로 방면에서 갈산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E)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