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2.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에 있는 영동고덕아파트 부근 삼거리 교차로 앞을 좁은목약수터 방면에서 색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카렌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