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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384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위험성도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점차 대담해 지고 위험성이 높아 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2. 2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증거의 요지에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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