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1:31 경 포 천시 동교동에 있는 하나 푸드 앞 도로부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정비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피고인이 최종 운전을 한 시점인 단속 시와 혈 중 알콜 농도 측정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분에 불과한 바, 가사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