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502821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번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번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