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503259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3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