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과 협박의 점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 00:30경 경북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 등 지급수단이 없어 택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가 20,000원 상당이 나오는 거리를 운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중순 19:00경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옆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 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K(77세) 부부가 평소에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6. 22. 17:30경 경북 예천군 L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 K에게 “이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