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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5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18: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법당 안에서, 피해자 D(38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부위 등 사진의 각 영상 [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별건 1 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재판 경과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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