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직장인 밴드 동호회 연습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동호회 연습실이 노래방인 줄 알고 들어가려고 하였을 때 위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여기는 노래방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75cm)를 들고 피해자 C(여, 44세)에게 "시발년 니는 또 뭐야, 어디서 나왔어, 니도 죽였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취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