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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24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벽지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3. 4. 30. 설립되었고, D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나.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장식 용재( 벽지, 바닥재, 시트, 필름, 천 등) 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0. 11. 13. 설립되었고, D의 아들인 F이 2000. 11. 13.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는 2004. 10. 1. E과 상품매매와 관련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E에 상품을 매도 하여 왔는데, D은 2009. 12. 17. G에 대하여 E이 위 매매와 관련하여 G에 부담할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20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라.

E이 2010. 10. 경까지 G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D이 연대보증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F은 G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D의 C에 대한 주식 약 99%를 F이 타인 명의로 인수하고, C 명의로 약 20억 원을 대출 받아 D에게 주식 인수자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되, D은 기업은행 반월 지점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F은 처인 H( 현재 원고의 대표자 사 내이 사이다) 의 동생들인 I, J 및 I의 남편인 K에게 그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C으로부터 자금이 이체되면 바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마. 이에 따라 D은 2010. 11. 2. 기업은행 반월 지점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억 원을 대출 받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의 요청에 따라 2010. 11. 3.부터 2010. 11. 23.까지 아래 표와 같이 J, K, I 명의 계좌로 C의 자금 합계 2,090,668,800원을 이체한 후 2010. 11. 4.부터 2010. 11. 24.까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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