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14 2021가단20374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20,067,666원, 선정자 C에게 29,977,232원, 선정자 D에게 17,34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20,067,666원, 선정자 C에게 29,977,232원, 선정자 D에게 17,34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