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운전 직 7 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2:10 경 청주시 상당구 E 빌라 나 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외도를 하다고 생각하여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 안에서 불을 지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22:15 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도로에서 E 빌라 나 동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8. 1. 24. 22:18 경 청주시 상당구 E 빌라 나 동 앞에서, 친형인 피해자 H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위 화물차 뒷좌석에 있던 휴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위 불을 다시 화물차 안에 있는 구명조끼에 옮겨 붙인 뒤, 이를 조수석에 놓아 두어 시가 45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촬영사진, 화재사진, 현장 감식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량종합 상 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자동차 방화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