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7 2015가단644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70,650원, 원고 B에게 10,312,65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70,650원, 원고 B에게 10,312,65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