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399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64,020원, 원고 B에게 12,813,4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64,020원, 원고 B에게 12,813,4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