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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06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21,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현대제철이 생산한 철강재를 공급하는 지정판매점이고, 피고는 철강제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2. 23. 피고와 2016. 2. 19.자 견적서에 따라 형강 1,014,051kg을 매도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품목 및 규격) 품목: 원고가 공급하는 전 품목 규격: 원고가 공급하는 전 규격 상세내역은 견적서 첨부 제2조(품목 및 규격 변경) 견적서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수량 및 품목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한다.

제5조(대금지급) 물품 대금은 출하후 현금으로 한다.

제9조(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피고의 발주 및 원고의 납품 1)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발주를 미루어 오던 중 2016. 4. 25. 및 5월 7일, 13일, 22일, 26일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형강 총 1,303,855kg(=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1,014,051kg 추가 발주물량 289,804kg)을 발주하였다. 2) 피고의 발주에 따라 원고는 2016. 5. 2.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가 발주한 형강을 모두 납품하였다. 라.

피고의 대금지급 내역 1) 피고는 2016. 5. 10.까지 총 57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6. 9. 30. 원고에게 302,801,501원의 물품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2016년 2월과 5월 사이의 철강가격의 상승과 원고 공급물량에 대한 가격 1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된 2016년 2월과 피고의 발주가 이루어진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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