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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언주역 방면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넘을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BMW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다가 핸들에 피해자의 가슴을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기초로 한 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진단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정지를 하던 중 손목과 가슴 등을 핸들과 벨트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왼쪽 손목을 핸들에 부딪혀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였고, 검사가 가슴도 부딪히지 않았냐고 묻자 가슴도 부딪혔다고 하면서도 그 자세한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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