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P, Q, R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R’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S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고 한다)에 482세대 T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Q은 피고 R의 현재 대표이사이고, 피고 P은 피고 R의 전 대표이사이다.
(2) 피고 L, 피고 K는 광주 서구 U, 406호에서 ‘V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이고, 피고 M, N은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들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 (1) 피고 R은 2012. 3. 23.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2) 피고 R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회사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피고 R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이 사건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 사건 신탁회사는 분양계약서 보관, 자금관리계좌 개설,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등을 맡기로 하되, 분양수입금은 이 사건 신탁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관리계좌인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만 수납하고, 분양계약서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