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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26 2017나20336
물품대금
주문

1.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항소심 증인 K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 내지 11행, 제18행의 각 ‘증인 E의 일부 증언’ 『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9행부터 제11쪽 제9행까지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8. 1. 250,000,000원, 2013. 8. 16. 36,000,000원, 합계 28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 대표이사 I가 2012년 5월경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250,000,000원과 L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대위변제 하기로 약정한 100,000,000원의 합계 35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므로 선급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가 2012년 5월경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I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도 없다[I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 M을 사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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