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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위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약간 놀라기는 했으나 바로 아프지는 않았는데 약 1시간 정도 뒤부터 목 부위가 쑤시고 목을 움직이기가 곤란할 정도의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뒤로도 병원에서 두 차례 더 진료를 받은 점, ③ 피해자가 젊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다른 기왕증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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