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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1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할퀴는 등으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서지간으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상 분쟁을 겪는 등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동생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I을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마친 직후 발생한 것인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경찰 조사 이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남편을 태우기 위해 경찰서 정문 앞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와서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할퀴었고, 이에 저항하다가 안경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팔이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발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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