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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 다 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근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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