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찾아간 후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처) 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