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E’을 운영하면서 탁주인 ‘F’ 및 ‘G’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에 ‘F’ 및 ‘G’의 보관조건을 냉장보관(10°C 이하)으로 보고하였으나, 일반트럭을 이용하여 ‘F’ 및 ‘G’ 제품을 실온에서 각 대리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4. 3. 1.부터 2014. 7. 31.까지 474,931박스, 9,498,620병(7,123,965L), 시가 6,799,158,000원 상당을 운반 및 판매한 것이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일 생산 제품 중 1일간 저온창고에 숙성 후 출고되는 제품에 한하여 익일 날짜를 제조일자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F’ 및 ‘G’ 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3. 7. 1.부터 2014. 4. 29.까지 311,100박스, 6,222,000병(4,666,500L), 시가 4,397,64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I’을 운영하면서 탁주인 ‘F’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