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포천시 F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5. 12. 18.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금액 92,400, 000원(부가세 포함)에 해당하는 싱크대 및 신발장을 공급, 설치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7. E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채권 92,400,000원을 적법하게 양수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E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동의하며 위 양수금 채권을 2016.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E이 위 양수금채무의 지급을 미이행함에 따라 원고는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2226호로 양수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
피고(E)는 원고에게 9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점인 2015. 12. 18. 기준 E의 대표이사는 피고 D, 사내이사는 피고 C이었다
E 주식보유현황 피고 C : 33.33%, 피고 D : 16.67%, 소외 I : 33.33%, 소외 J : 16.67% . 피고들은 E의 전신인 H주식회사 시절인 2005년 경부터 함께 등기이사로 근무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E이라는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들의 개인기업이거나 채무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